얼마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방식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산정시 기본이 되는 임금이력을 계산하는 방식은 3년 단위로 변경하게 되는데 오래 3년이 경과되어 내년 23년 1월1일 부터 적용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적용받게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반면에 소득이 적어도 최소금액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하한액 이상받을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받는 금액은 하루에 최대 66,000원 이고 하한액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22년 까지 지난 3년동안은 최소 금액이 하루 60,120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 1일에 60%를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최대근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상한액은 66,000원 그대로이고 하한액만 시간에 따라 오르게 됩니다.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61,568원 이기 때문에 급여가 이 기준보다 적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소정근로 시간별 하한액을 보면 일 8시간 이상은 61,580원, 7시간은 53,872원, 6시간은 46,176원, 5시간은 38,480원, 4시간 이하는 30,784원 입니다.
대략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알아보면 본인의 급여를 일급으로 계산했을때 일급 약 11만원 이상,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87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지는데 이직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기준으로 일급 11만원 이상(상한액 66,000,원) 10년이상 근무한 50세 이상(270일)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로 총 1782만원(66,000원*270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액 적용 기준은 2023년 1월1일부로 시행되기 때문에 최소한 23년 1월1일 이후 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됨으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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