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직활동 외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직업훈련도 받고 실업인정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직업훈련포털 HRD-NET 에 가입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이 카드가 있어야 자부담분 훈련비를 결제하고 정부지원이 가능)
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제외 대상
- 현직공무원 및 교직원
-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만 45세 미만)
- 만 75세 이상
2)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재직,자영업 관련없이 한 장의 카드발급으로 5년 동안 사용가능하며 5년 후 재발급가능
3) 지원한도 : 일반적으로 300만원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이 100~200만원 까지 가능
4) 지원범위 : 저소득계층,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자격과정 등은 전액지원 그 이외 과정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생 자부담률이 15~55%까지 다양
5)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및 HRD_NET에서 신청
-HRD_NET 신청방법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으로 들어가 작성 및 제출,약 7일~10일 소요
3. 카드 수령 후 HRD_NET 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훈련기관에서 진행하는 훈련을 검색하여 수강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의 경우 고용센터 상담 후 수강신청 가능
2)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의 경우 HRD-NET 을 통해 수강신청 가능
3)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에만 정상수료가 가능하며 지각,조퇴,외출이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결석 처리
4) 교육훈련 후 4주단위로 30시간 이상 수강한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음
5) 기관에 요청 후 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을 미리 발급받아 실업인정 시 증빙서류로 제출
위 순서를 유의 하셔서 실업인정 받고 실업급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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