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양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은 국민연금 신청시에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이란 어떤것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의 구조
국민연금은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하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장애를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이며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지칭하는 말 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민연금이란 대부분 노령연금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수당
부양가족수당은 국민연금의 세가지 종류인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자녀,부모
가 있다면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로 일종의 가족수당의 개념입니다.
부양가족수당은 소득수준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금액과 상관없이 부양가족의 수 만큼 정해진
금액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2022년 기준 배우자는 1년에 269,000원, 부모와 자녀는 1년에 179,000원을 추가로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수당 의 기준
부양가족의 기준은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도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결혼 전 생긴 자녀와 입양자녀도 포함 됩니다.
부모의 경우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으로 계모와 계부도 포함되지만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해야합니다.
※연금 청구는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문의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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